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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는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들 중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노비즈 관련 최적의 컨선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들 중지속적으로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 대상분야 : 전 업종(*신청제외기업 : 신용정보 규제 및 파산, 회생절차 신청기업) |
신청절차 |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신청기중 |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금융지원협약보증 |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우대지원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 우선적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85%, 창업후 5년이내) | |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우대· R&D 평가 특례보증 우대 |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 |
매출채권보험 | 신보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85% |
보증지원 | 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이내(일반 개인/단체 10억 이내, 일반 법인 15억 이내) | |
무역보증우대 |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 연대보증인 1인 입보 가능 |
우대대출 | 산업은행 |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
코스닥 상장 | 금융위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 |
가점부여 | 각부처 |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부여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 중기청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 |
시장창출형창조 기술개발사업 | 신시장 창출, 세계시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을 지원 | |
중소-중견기업기술 경쟁력강화파트너십 |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 지원 (이노비즈기업 우대) | |
중소기업 R&D기획 역량 제고 | 중소기업 R&D기획, 재직자 대상 R&D기획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 지원 | |
기술보호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상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등 지원 |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 |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 부여 | |
중소기업수출 역량강화사업 |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잠재력 우수기업 선정 후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지원 ⇒ 이노비즈기업 신청요건 완화 | |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진출 희망 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 5점 | |
중기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 |
성능인증제도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이노비즈기업 제품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 |
타부처/공공기관R&D 지원사업 가점부여 | 각부처 |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스포츠 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LH)등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산업기능요원제도 | 중기청 | 가점 10점 |
전문연구요원제도 |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 가점 5점 |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 교육부, 병무청 | 가점 5점 |
일학습연구기관지정 | 노동부, 산인공 | 사업 참여조건 완화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사업 |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가점부여·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 가점부여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물품구매 적격심사 | 중기청 | 이노비즈기업 가점 부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이노비즈기업 가점 부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능인증 신청 대상 | |
방송 광고비 감면 | 방송공사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등 |
판로/수출 관련 사업참여지원 | 각 부처 | 국방절충교역,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특허/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 중기청 | 우선심사지원 |
수요자 선택형컨설팅 지원사업 | 중기청 | 외부 전문가의 진단, 지도를 통해 지속성장 또는 창업컨설팅 지원 (가점 최대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