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현물출자

영업권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 영업상의 비법, 높은 고객 충성도, 신용이나 명성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영업권 현물출자로 다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 현물출자 소득세
 대가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법적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익환원법 :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 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