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의 무형자산 중 특허권(지적재산권)을 발굴하여 자본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물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사업의 방식 등 BM특허도 평가 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익환원법 :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 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