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업에 가장 합리적인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세부지원요건)

 구분세부신청요건 
 연구소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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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
(민간연구기관 지원제도)

 구분신청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O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개발사업 O X
 범례 O 가능, △ 일부가능, X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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