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업에 가장 합리적인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구분 | 신청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개발사업 | O | X |
범례 | O 가능, △ 일부가능, X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