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0~30세대에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2006년 1월 도입된 창업자금과세 특례 제도는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