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벤처인증 관련 최 적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처인증 개요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고 각종 자금지원 ·투자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1벤처투자기업
  • 1연구개발기업
  • 1신기술기업

벤처인증 세부사항

 구분주요지원내용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금융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정책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마케팅 방송광고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세제 지원대상창업 3년 이내에 벤처 기업 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 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입지실험실/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기타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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