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벤처인증 관련 최 적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고 각종 자금지원 ·투자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
금융 |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기업 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 하지 않음 |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
입지 | 실험실/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