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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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필요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늘어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가중되거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경우 등 볍인전환을 통해 보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전환 대상

1.성실 신고 확인 대상 기업 등(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

2.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순이익,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많은 경우)

3.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가업승계 예정 기업

4.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5.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기업

6.정부입찰이나 금융권대출, 정책자금 등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고 정부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소득구간별 과세율

 소득구간 개인사업자세율소득구간법인사업자 세율 
 1,200만 이하 6%2억원 이하 10% 
 4,600만 이하 15% 2억~200억 이하 20%
 8,800만 이하 24% 200억 초과22% 
 1억 5천만 이하 35% 3000억 초과 25%
 3억이하 38% - -
 5억이하 40% - -
 5억이상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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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자 급여필요경비 불 산입 대표자 근로소득세 부과
손금인정 가능 
 대표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불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개인적인 자금 조담
-발생 이익 활용 제약 없음
(단,소득구간 증가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증가)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가능
-배당금으로 이익 분배
 소득처분(세부조정금액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세무조정금액 사내보유의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세무조정금액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


(세무 조정금액 사내보유의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 명세서 관리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실 거래가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하여 지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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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타당성 검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진행 전 다음의 여섯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법인전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에 가장 알맞은 유형의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사업용 자산의 존재여부 검토(토지/건물/공장 등)

2.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검토

3.세법상 투자준비금등의 존재 여부 검토

4.세무상 각종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존재 여부 검토

5.영업 및 자금상황 등 회사 상황 고려(채권/채무/보증기금 등)

6.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의 관계 검토

법인전환 유형

꼼꼼한 법인전환 검토를 통해 '일반적 사업양수도 전환','세감면 사업양수도 전환','세감면 현물출자전환'의 세가지 유형 중 기업에 가장 알맞고 유리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합니다.

유형별과세표

법인전환시 어떤 유형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에 많은 과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확한 기업 검토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 일반적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과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부동산 취/등록세 과세 면제 면제
 차량 등 취/등록세 과세 면제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포관 양도시)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월세액 공제 승계 승계불가 승계 승계
 세액 감면 승계 승계불가승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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