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늘어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가중되거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경우 등 볍인전환을 통해 보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1.성실 신고 확인 대상 기업 등(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
2.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순이익,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많은 경우)
3.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가업승계 예정 기업
4.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5.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기업
6.정부입찰이나 금융권대출, 정책자금 등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고 정부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소득구간 | 개인사업자세율 | 소득구간 | 법인사업자 세율 |
1,200만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4,600만 이하 | 15% | 2억~200억 이하 | 20% |
8,800만 이하 | 24% | 200억 초과 | 22% |
1억 5천만 이하 | 35% | 3000억 초과 | 25% |
3억이하 | 38% | - | - |
5억이하 | 40% | - | - |
5억이상 | 42% | - | -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급여 | 필요경비 불 산입 | 대표자 근로소득세 부과 손금인정 가능 |
대표자 퇴직급여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불가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가능 |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 -개인적인 자금 조담 -발생 이익 활용 제약 없음 (단,소득구간 증가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증가) |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가능 -배당금으로 이익 분배 |
소득처분 | (세부조정금액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세무조정금액 사내보유의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 (세무조정금액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 (세무 조정금액 사내보유의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 명세서 관리 |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 실 거래가 |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하여 지분 승계 |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진행 전 다음의 여섯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법인전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에 가장 알맞은 유형의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사업용 자산의 존재여부 검토(토지/건물/공장 등)
2.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검토
3.세법상 투자준비금등의 존재 여부 검토
4.세무상 각종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존재 여부 검토
5.영업 및 자금상황 등 회사 상황 고려(채권/채무/보증기금 등)
6.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의 관계 검토
꼼꼼한 법인전환 검토를 통해 '일반적 사업양수도 전환','세감면 사업양수도 전환','세감면 현물출자전환'의 세가지 유형 중 기업에 가장 알맞고 유리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합니다.
법인전환시 어떤 유형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에 많은 과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확한 기업 검토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 | 일반적 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부동산 취/등록세 | 과세 | 면제 | 면제 |
차량 등 취/등록세 | 과세 | 면제 | 면제 |
부가가치세 | 과세제외 (포관 양도시)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이월세액 공제 승계 | 승계불가 | 승계 | 승계 |
세액 감면 승계 | 승계불가 | 승계 | 승계 |